[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장(총경 이재현)은 30일 오전 9시 풍랑경보(강원 중부 앞바다)발령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를 “주의보” 단계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 발령기간 : ‘20. 1. 30.(목) 9시 ~ 2. 3.(월) 9시 이번에 실시중인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연안의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관심, 주의보, 경보 총 3단계에 걸쳐 운용되는 것이다. ※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1. 위험예보 발령절차 : 해경서 ↔ 지자체 협의 후 해양경찰서장이 발령 2. 위험예보 단계 : (3단계) 관심, 주의보, 경보 - 태풍, 너울성파도 등 기상 특보시 “주의보” 자동 격상 운영 속초해양경찰서장은 “동해안 풍랑 및 너울성 파도가 예상됨에 따라, 위험예보제를 ‘주의보’단계로 격상, 연안사고예방을 위하여 해변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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