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당진시 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

재산세 분납기준 완화, 육아휴직자 급여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제외 등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01/30 [07:12]

당진시 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

재산세 분납기준 완화, 육아휴직자 급여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제외 등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01/30 [07:12]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규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따라 1~3% 비례하도록 조정한다.

또한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된다.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우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해 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종업원 총 급여액)에서 제외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을 현행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를 위해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6%p 인상했다.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32일부터 시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51~3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