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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반납하고 싶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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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반납하고 싶다"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7/30 [14:47]

영광군수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반납하고 싶다"

안상규 | 입력 : 2012/07/30 [14:47]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요  그거 허울만 좋은 껍데기입니다. 지금 심정으로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지정을 정부에 반납하고 싶습니다"

정기호 전남 영광군수가 단단히 화났다. 정부의 모순된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30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44대를 추가 구입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지난해까지 정부의 말만 믿고 구입한 전기자동차 35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애물단지'가 된 판에 추가 구입은 '없는 살림에 독까지 깨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지난해 4월 환경부가 지정하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선정됐다.

영광군은 지난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착공식에 참석해 산단 조성과 함께 기업 유치를 동시에 진행하라는 조언을 하고 정부의 녹색성장산업 육성 방침에 맞춰 대마산단에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을 집중 유치해 왔다.

영광군은 최근까지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 19개와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으며 이 중 직구동 모터 전기차 생산업체인 에코넥스는 최근 공장을 완공했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기 생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 등 5곳도 착공식에 들어갔다. 하지만 나머지 13개 업체는 언제 착공에 들어갈 지 요원한 상태다.

전기자동차를 생산해도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발이 묶여 상용화를 더디게 하고 있어 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전기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도로를 최고속도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 도로의 경우 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이 협의해 운행도로를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에서 최고속도, 안전기준, 교통흐름 등과 상관없이 이륜차와 자전거, 경운기도 운행이 가능한데도 전기자동차만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찰청도 일부 도로에 대해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에 제반 여건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광은 물론 도심과 연계된 농어촌 지역의 일반도로 여건이 대부분 시속 60~80㎞로 지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가 이동할 수 있는 구역은 극히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영광군이 지역 교육지원청과 우체국, 경찰서 등에 전기차를 보급했으나 구간별로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직원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정기호 영광군수는 "그동안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에 수 없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다"며 "지금 상태로선 전기차 선도도시 지정을 반납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정 군수는 "정부가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의지가 있었다면 관련 규제를 먼저 정비하고 추진했어야 했다"며 "모순된 정책에 힘없는 지방자치단체만 죽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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