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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금감원,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9/05 [14:26]

금감원,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금감원,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9/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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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중개법인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급성장하는 대출중개업계의 건전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6개 금융업협회, 120여개 판매대리·중개법인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해 금소법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소법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20213월 금소법 시행 이후 대출중개업은 급성장했다. 최근 온라인 대출중개시장의 성장과 혁신금융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금융시장에서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소법에 따르면 대출중개법인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 불완전 판매 등 불법 행위 발생 시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중개인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직무수행 교육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출중개법인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요 법규 사항과 검사결과 미흡사례를 공유하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출중개업계가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하게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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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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