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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소방본부, 일산화탄소(CO) 중독·이산화탄소(CO2) 누출사고 주의 당부

전용욱 기자 | 기사입력 2022/10/13 [17:20]

[경남도] 경남소방본부, 일산화탄소(CO) 중독·이산화탄소(CO2) 누출사고 주의 당부

전용욱 기자 | 입력 : 2022/10/13 [17:20]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최근 발생한 일산화탄소(CO) 중독 및 이산화탄소(CO2) 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도민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9일 전북 무주에서 노모 생일 모임에 참석한 일가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앞서 지난 7일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는 변전실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있었다.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모두 무색·무취라는 특성 때문에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고, 적은 양으로 두통·메스꺼움·구토 등의 증세를 유발하며 심할 경우 질식에 이르게 된다. 일산화탄소의 경우 농도 1%가 넘어가면 5분 내, 이산화탄소의 경우 농도가 17%가 넘어서면 1분 내 사망에 이를 만큼 매우 위험하다.

 

경남소방본부 출동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도내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사고(자살 제외)는 총 28건으로 주택(15건, 53%)과 산업시설(5건, 18%)에서 많이 발생했다.

 

◇ 일산화탄소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보일러 사용과 캠핑·야영장에서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일러나 온수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배기관이 연결되는 부분에 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열테이프 등으로 막아야 한다. 내부가 이물질로 막혀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무주 사고의 경우 보일러실은 주택 외부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 있었고, 배기구 일부가 이물질에 막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캠핑, 야영장 등 실내에서 연료를 이용한 난방기구(숯, 에탄올 화로, 부탄가스 난로 등)를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환기해서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나 산소 농도측정기를 비치하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다.

 

도 소방본부는 가스 중독 등 가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사업도 연차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 스스로 시설점검과 안전수칙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물도 제작해 배부한다.

 

◇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방호구역에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통한 질식·냉각 작용으로 화재를 소화하는 설비이다. 주로 물로 불을 끄기 어려운 장소나 물이 닿으면 위험성이 커지는 전기·통신·전산실 등에 주로 설치한다.

 

도내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사업장은 813개소(창원시 제외)이다. 설비별로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479개소(59%)로 가장 많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가스 178개소, 할론 156개소 순이다.(2021년 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기준)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2001년 이후 전국적으로 12건(사망 13, 부상 77)이 발생했고, 특히 2021년 서울 금천구 발전기실 전기공사 중 소화설비 오작동(사망 4, 부상 17)사고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시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방호구역의 대피로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점검·작업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위험성, 화재경보 시 대피방법, 대피 장소, 수동조작함 조작방법, 공기호흡기 착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산화탄소보다 위험이 적은 다른 저위험 소화약제 사용도 바람직하다. 할론, 할론겐화합물, 불활성기체 등이 대표적인데 물론 질식, 독성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산화탄소만큼 독성이 크지 않고 허용되는 노출시간도 길어 신속하게 행동한다면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도 소방본부는 ▲수동 조작함 보호장치 설치 ▲소화약제 방출 시 냄새로 인식 가능한 부취제 첨가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 등 대책을 추진한다.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사업장과 소방시설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함께 안전수칙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일산화·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며, “난방기구 사용 시 배기구 등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 내 작업 시 안전 매뉴얼 사전 숙지 및 대피를 사전에 확보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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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시민포털지원센터 이사
월간 기후변화 기자
내외신문 전북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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