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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세로 재벌 특혜? 정부의 상속세 개편 논란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 재벌에겐 영구면제 효과?
일반 국민 세부담 증가, 공정한 세제 실현 멀어지나
상속세율 개편, 소득세와 함께 종합적 검토 필요성 제기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7/02 [12:23]

자본이득세로 재벌 특혜? 정부의 상속세 개편 논란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 재벌에겐 영구면제 효과?
일반 국민 세부담 증가, 공정한 세제 실현 멀어지나
상속세율 개편, 소득세와 함께 종합적 검토 필요성 제기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4/07/02 [12:23]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최근 대통령실이 상속세 감세 및 폐지를 주장하면서 송중기 주연의 드라마가 연상이 된다. 드라마에서 재벌이 생각하고 진행하면 법률, 행정, 제도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재벌에 의해 정치인 까지 만들어 지는 드라마와 비슷한 내용이 전개 되는 상황이다.

 

기재부와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나서며 스웨덴이나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들도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강조하며 한국도 이들 국가들처럼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론과 정말 허술하게 말하는 정부와 그리고 그말을 받아 쓰기 하는 언론들의 합작이라고 볼 수 있다. 주장1. 유럽의 사례를 본인들이 가져다 쓰기 좋은 것만 골라서 사용한다. 스웨덴과 같은 고부담-고복지 국가의 세 부담이 한국보다 낮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상속세 개편 논의가 소득세율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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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집 막내아들> [사진제공=라쿠텐 비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는 캐나다, 스웨덴,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체코 등 10개국이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자본이득세율은 국가마다 다른데, 스웨덴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일괄 30% 부과하며, 캐나다는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66.7%로 올렸다. 반면, 한국의 상속세는 5억원을 일괄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 과표구간별로 10%에서 50%까지 세율이 부과된다.

 

자본이득세는 상속세와 계산 방식이 다르다. 상속받은 시점이 아닌, 피상속인이 처음 자산을 취득했을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한다.  즉,  피상속인이 5억원에 산 집이 상속 시점에 30억원이 됐고, 상속인이 나중에 50억원에 팔았을 때, 스웨덴에서는 45억원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만, 한국에서는 고인 사망 시점의 3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낸다.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 스웨덴 상속인의 세 부담이 한국보다 높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부모세대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지만,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부모세대와 자식 세대 모두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속재산 규모가 500억원을 넘는 슈퍼부자를 제외한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28.9%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가 일부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게는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실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것은 주로 재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이득세 도입은 개인보다는 기업 대주주들의 요구사항이다. 기업 입장에서 자본이득세로 전환되면 아직 처분되지 않은 기업 자산에 대해 즉시 과세되지 않고 미래로 과세가 연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자산에 대한 과세가 계속 미뤄져 사실상 영구적으로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에게 유리한 제도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상속세율 개편 시 소득세율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낮은 국가는 소득세가 높고, 소득세가 낮은 국가는 상속세가 높은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의 본질은 고인이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이고, 스웨덴 등은 소득세 비중이 높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것”이라며 “한국은 소득세가 낮은 대신 상속세 명목세율이 높은데, 지난해 발생한 세수결손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상속세만 폐지하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자본이득세 도입은 재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유리한 세제 개편으로, 일반 국민들의 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한국의 자본이득세는 자산의 매매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부동산의 경우 최고 45%까지 부과되며, 주식의 경우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자본이득세가 20%에서 25%까지 적용된다.

 

미국과 유럽의 자본이득세 제도를 한국과 비교해보면 각국의 정책이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자본이득세는 자산 보유 기간과 납세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단기 자본이득(1년 이하 보유)은 개인 소득세율로 과세되며, 최고 세율은 37%에 달한다. 반면, 장기 자본이득(1년 초과 보유)은 0%, 15%,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납세자의 과세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유럽의 자본이득세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덴마크는 42%로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하며, 벨기에, 체코,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들은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자산 유형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며, 특히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 차별화된 과세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비교를 통해 보면, 한국의 자본이득세 제도는 세율을 재조정하고, 세금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줄이며, 공정한 세금 부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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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월간기후변화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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