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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편집위원회 규칙
  • 1. 명칭
  • 2. 목적
  • 3. 구성
  • 4. 위원장
  • 5. 회의
  • 6. 업무
  • 7. 규정의 개정
  • 8. 규정 외 사항
  • 9. 부칙

제 1 조 명칭

이 조직은 동양일보(이하 "회사"라 한다)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헌법적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공익에 이바지할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다.


제 3 조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진과 편집국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다.


제 4 조 위원장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회의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다.


제 6 조 업무

위원회는 동양일보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편집규약의 주요 내용은 신문 편집에 대한 기본 원칙, 편집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에 대한 자율권 보장, 신문의 편집방침 등에 대한 공동 참여 권리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제 7 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 3분의 1이상 발의에 따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규정 외 사항

이 규정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9 조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