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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 1. 언론의 자유
  • 2. 공정보도
  • 3. 언론인의 품위
  • 4. 개인의 사생활 보호
  • 5. 취재원의 보호
  • 6. 윤리위원회 운영
  • 7. 윤리강령의 개정
  • 8. 시행
  • 9. 내외신문 신문판매 공정경쟁규약

제 1 조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압력과 간섭,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 받을 경우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 2 조 공정보도

우리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 평론한다.
보도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지며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정한다.
보도에 관련한 사람 혹은 단체에 대하여 반론의 기회를 보장한다.
출처가 확인할 수 없는 소문만으로는 기사화 하지 않는다.


제 3 조 언론인의 품위

직무 수행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과 기타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공서 양속에 반하는 방법으로 취재하지 않으며 국민 정서에 유해한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취재와 관련해 얻은 정보는 지면 제작 등 본연의 업무이외에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나 언론인의 명예를 저해시키는 외부 활동은 하지 않는다.
취재를 위한 비용은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승인된 취재편은 예외로 한다.
다른 매체에 보도된 내용은 표절하지 않는다.


제 4 조 개인의 사생활 보호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된다.


제 5 조 취재원의 보호

보도는 취재원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정보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취재원과의 비공개 약속을 준수한다. 단 이를 밝히지 않을시 국익과 공익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 예상될 때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 윤리위원회 운영

윤리강령의 실천에 대한 준수여부를 심의, 판단 등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윤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로 대체한다.


제 7 조 윤리강령의 개정

윤리강령의 개정은 윤리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기자들의 의경수렴과 회사의 확인을 걸쳐 개정한다.


제 8 조 시행

본 윤리강령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내외신문 신문광고 윤리강령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신문광고 윤리실천요강

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학고 있지 않는 것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한는 것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포폄에 관한 내용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 이용한 것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신문광고 윤리강령에 따른 규제세칙

1. 강령 2의 실천요강
③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의 경우 예 : ‘교재’·‘남녀펜팔 안내’ 등 교제촉매광고에서 불건전한 이성 접촉을 유발할 우려가 있 는 표현(애인, 데이트상대 소개, 비밀보장, 1대1로 소개함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강령 2의 실천요강
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 광고’의 경우
예 1 : 직업안내 광고는 소개업소의 관인번호(종로 15소개소 등)를 명시하고 요정, 호텔, 나이트클럽, 다방 등 유흥업소의 경우는 전화번호와 상호, 소재지 외에 영업허가 또는 영 업감찰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예 2 : 개인이 직접 가정부나 파출부를 구하는 광고는 전화번호뿐 아니라 주소를 명기해야 한다(단독주택은 번지,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예 3 : 개인의 구혼광고는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주소 또는 직장)를 명시해야 한다.

3. 강령 4의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의 경우
예 1 : 학원, 강습소 또는 학습지 등의 광고에서 무책임하게 취직을 약속(완전취업보장 등) 하거나 허황된 보장(100% 합격보장 등)을 공언한 표현
예 2 : 구인광고에서 고정급 아닌 상식선을 벗어난 가상수입(침식에 월 00만원 보장 등)을 약속한 표현
예 3 : 동업자 또는 대리점모집광고에서 터무니없이 과다한 배당금이나 이익금(00만원 투 자로 월 00만원 보장 등)을 약속하는 표현

4. 강령 4의 실천요강
②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의 경우 예 : 사금융 광고에 있어 개인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상사는 생호 주소지 전화번호 영업허가 또는 영업감찰번호를 가입하고, 각각 이율, 융자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내외신문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위 강령을 위반시 사규를 통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취한다.
내외신문 신문판매 윤리요강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신문판매는 일정한 시간에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되어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판매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신문판매의 경쟁은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내외신문 신문판매 공정경쟁규약

1. 제1조(목적)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회원사 상호간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인 거래질서를 정상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제2조(경품의정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방법이 직·간접적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신문의 거래에 부수해서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3. 제3조(제공금지)
신문사 및 신문판매업자는 제2조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경품류를 일체 제공해서는 안된다.

경품: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상품을 의미하며 개업기념품, 공작물, 인쇄물.
금전: 현금, 예금증서, 당첨금증표 및 공사채, 주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향응: 1.연극, 영화, 스포츠, 여행 등의 초대 또는 우대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가 개최하는 행사 등의 입장권, 초대권, 우대권, 등
편의제공: 노무제공, 토지 또는 건물의 무상 대여
간접적제공: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가 직업 확장원, 각종 방문판매원, 가정 배달원, 부녀회 등의 제3자를 통해 경품류를 제공시키는 경우

4. 제4조(예외)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 제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화재, 풍수해, 설해, 지진 등 재해의 경우 피해자에 한정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호외배포, 신문사의 홍보용 팸플릿의 배포행위

5. 제5조(무가지공급)
신문사 판매업자에게 신문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초과한 무가지 신문부수를 공급해서는 안된다.
신문 유료 구독부수라 함은 구독료 정가를 받는 호별배달부수, 우송부수, 가판부수를 말한다.

6. 제6조(무가지제공신문)
구독을 조건으로 하는 무가지의 제공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2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7. 제7조(강제투입)
신문판매업자는 구독중지 또는 구독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문을 계속 투입해서는 안된다. 또한 2개월을 초과하는 무가지의 제공은 강제투입으로 본다.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8. 제8조(위반자에 대한 일반조치)
①회사의 인사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에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때 위반자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취하거나 요구 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철회
(나) 피해자(경쟁대상 동업자 또는 구독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복원
(다) 사과(위반사실을 자사지면에 게재)
(라) 위약금의 징수
(마) 기타 공정경쟁심의 위원회가 인정하는 필요한 조치

9. 제9조(특별조치)
인사위원회는 위반자가 인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일반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신문협회에 의견을 첨부해서 신문협회 공정경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10. 제10조(시행)
본 규약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내외신문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판매윤리요강 및 신문판매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