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및 역할

내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독자의 불편‧불만 해소와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내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내외신문이 보도한 기사로 인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접수해 보도 당사자의 명예회복은 물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는 기능을 합니다.

내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번거롭고 까다로운 언론중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 독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과 역할을 동시에 하는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구입니다.

독자들이 언제든지 위원회에 불편‧불만, 그리고 고충 내용을 접수하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독자권익위원회 정정 및 반론보도의 심의 신청은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팩스, 우편 혹은 인터넷을 통해 지정된 양식(신청서)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접 독자권익위원실을 방문해 불편, 불만 및 고충 내용을 서면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0층
내외신문 독자권익위원실 고충처리인
전화 02-783-6115
팩스 02-6336-6710

※ 독자권익위원회 심의 대상

내외신문 보도 내용 중

⦁ 정정 및 반론 보도 신청(중재, 소송중인 사안 포함)
⦁ 초상권 침해
⦁ 명예훼손
⦁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


※ 독자권익위원회 심의 대상 제외 경우

⦁ 신청인이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거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 집단(정치-종교 등)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장을 하거나 보도 내용이 공공성을 띈 경우
⦁ 신청인이 공인으로 인정되고 보도내용이 그 업무와 관련된 경우
⦁ 신청인이 피해 당사자가 아닌 특정 단체인 경우
⦁ 중재 소송중인 사안 가운데 위원회의 중재나 판단 이외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


※ 독자권익위원회 심의 및 처리 절차

신청하신 불만 고충 사항은 독자권익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월 1회(첫째주 월요일) 열리는 정기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 언론중재위원회나 실제 소송과 동일한 법적 검토의 테두리 내에서 심의합니다.
⦁ 긴급한 사안의 경우, 임시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 위원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을 만한 사안은 상근위원이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구제 방안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는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이메일 혹은 서면으로 통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