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언론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건전한 언론 윤리 문화 발전에 앞장섭니다.

언론 윤리와 관련한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과 실천 활동

      독자에 대한 의무

- 직접 확인하고 취재한 것만 '뉴스'로 작성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된 보도자료 및 촬영한 저작권 확보 사진만 사용합니다.

 

    1. 취재원에 대한 의무

- '친밀도는 높이되 일체의 유착 가능성 제거합니다.

- 김영란법 철저히 준수합니다.

- 취재를 위한 어떤 유형의 불법도 금지합니다.

 

    1. 기사 중립성

- '콘텐츠 표절'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 '불편부당' 원칙 준수 및 모든 '정치, '경제적' 외압에 단호히 거부, 객관적인 기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반론권 보장

(신문윤리강령 6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 제공, 신문윤리실천요강 3조4항 답변의 기회)

 

- 내외신문은 중립적 입장의 보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반론권을 존중합니다.

- 보도기사, 사설, 평론이 개인이나 단체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합니다.

 

사실과 의견 구분

{신문윤리실천요강 3조 1항)

 

- 기자는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 개인의 의견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측이나 선입견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하지 않습니다.

 

과잉표제 및 선정적 편집 금지

(신문윤리실천요강 10조1항 표제의 원칙, 10조2항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10조3항 미확인사실 과 대편집 금지)

 

- 기사의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습니다.

-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않으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과대하게 편 집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준수

(신문윤리실천요강 8조1항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8조2항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8조3항 타 출 판물의 표절 금지, 8조4항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기사나 사진을 전재할 때에는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히며,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자사 기사로 바꾸지 않습니다.

-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으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 출판물, 사진,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인터넷 댓글, 소셜 미디어 등의 내용을 인용 하는 경우에도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자살보도의 신중

(신문윤리실천요강 7조4항 자살 보도의 신중)

 

- 모방자살 등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 즉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니면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합니다.

- 자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 특히 표제에는 자살 이라는 표현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선정보도 금지

(신문윤리실천요강 3조3항 선정보도의 금지, 7조2항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13 조4항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 범죄사건을 보도하는 경우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 성범죄, 폭력 등을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 원치 않는 선정적 기사나 광고에 접속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범죄 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은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합니다.

 

명예와 신용의 존중

(신문윤리강령 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11조1항 개인 의 명예, 신용 훼손 금지, 11조2항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11조3항 사자의 명예 존중)

 

- 오보나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로 개인과 단체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강령 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12조1항 사생활 영역 침해 금지, 12조2항 전자개인정보 무단검색 등 금지, 12조3항 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 12조4항 공인의 사생활 보도)

 

-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에도 선정성을 배제하는 등 절제를 잃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취재원 명시와 익명 조건

(신문윤리실천요강 5조1항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 보도기사는 원칙적으로 취재원을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취재원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재원의 소속기관과 일 반적 지위를 밝힙니다.

-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홍보성 기사

(신문윤리강령 3조 언론의 독립, 신문윤리실천요강 1조2항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3조5항 보 도자료의 검증)

 

-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 보도합니다.

- 특정 제품을 장점 위주로 홍보하거나 특정업체의 영리를 도울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재전송 금지 

(신문윤리강령 4조 보도와 평론)

- 부당한 목적으로 제목과 기사의 일부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같거나 비슷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하 지 않습니다.

기사 검증 시스템

내외신문의 기사는 크게 4가지의 원칙과 4단계의 검증절차, 소위 '414 (사고사 : 이를 위반한 정보는 '사고사'로 분류되어 뉴스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는 자체적 의미) 검증시스템을 거쳐 독자에게 제공합니다.

-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없는가.

- 타 언론사의 기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 상업적 목적이나 선정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는가.

-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위 절차로 자체검증을 거치고, 그 절차로

- 작성기자

- 정보제공자

- 편집부

- 필요시 외부 고문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고4'를 통해야만 비로써 내외신문의 뉴스로 독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