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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광고게제 비율

- 내외신문은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광고게재 비율 또한 타 언론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 정입니다. 이는 언론인으로서 사명과 상업적 가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외신문의 단면입니다. 현재 내외신문에 배너 형식으로 게재되고 있는 광고물은 고작 몇 건에 불과한데, 기사와 광고를 명확시 구분, 배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독자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기사와 광고의 구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 기사혼동광고)

- 신문은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합니다.

- 특정 업체나 상품 등을 홍보하는 기사, 기자가 기사체로 쓴 광고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 기사 목차 내에 광고 제목을 넣어서는 안되며, 광고 목차에 [뉴스] [특종] [속보] [단독] 등 통상 기사임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광고주 명시와 최상급 표현 절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4의 (2) 책임소재불명광고)

- 누가 광고를 하는지 밝힙니다. 전화번호만으로는 안되며 광고주의 명칭이나 주소를 기재합니다.

- 근거 없이 세계 최초'와 같은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의 범위

- 광고를 요구하지 않고 대가성 홍보기사는 철저히 배제합니다.

- '세미나' 등 각종 행사 시 협찬 요구 금지합니다.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광고 금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비과학적, 미신적)

- 특정 종교의식으로 소원을 성취하고 불치병을 낫게 해준다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 그림이나 장신구 등 특정 물건을 소지하면 소원성취 만병통치를 이룬다는 광고도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위반한 광고입니다.

 

선정적 광고 금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2의 (2) 혐오감, 음란, 추악, 잔인, 강령2의 (3) 육체적, 도덕적 영향 주는 어 린이, 청소년 광고, 강령2의 (5) 무허가 소개업소의 광고 및 구인 구혼광고)

- 지나치게 선정적인 광고는 삼가합니다. 성기능 제품 광고라 해도 특정 신체부 위를 표현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문구와 사진은 절제합니다.

- 제품의 기능과 상관 없는데 공연히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구나 사진을 게재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관련법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4의 (1) 허위광고, 강령4의 (4) 허위광고). 모든 광고는 관련법을 지킵니다.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게재한 의료광고,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 는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각각 위반하는 것입니다.

- 자연식품이나 단순 가공식품, 건강기능 식품을 질병치료 등 의약적 효능이 뚜렷한 것처럼 선전한 광고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