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취재시 주의사항

1.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

  • ․ 낯선 사람의 접근만으로도 일상적 심리의 평온이 깨지고, 불안함을 느끼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 ․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서 사생활 영역까지 국민의 알권리 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 ․ 피해자나 가족, 주변인을 몰래 촬영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거주지 나 직장 내ㆍ외부를 촬영하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사적 공간에 침입 해서는 안 된다.
  • ․ 피해자의 사적 내용이 담긴 기록물(일기, 유서, 편지, 사진, 생활기록 부)을 직접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2. 피해자 및 가족 등 관련자를 인터뷰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 피해자나 가족은 인터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 등이 인터뷰 를 거부하는 것을 보도에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 ․ 자신의 소속과 기자임을 먼저 밝히고, 인터뷰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인터뷰하여야 한다.
  • ․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질문, 사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질문하지 않아야 한다.
  • ․ 가해자의 변명을 그대로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아야 한다.
  • ․ 피해자나 주변인이 인터뷰인지 알지 못한 채 말하거나 답변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제2장 기사 작성 및 보도시 주의사항

1.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피해자의 얼굴, 이름, 직업, 거주지 등을 직접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법적 의무이다.
  • ․ 문제는 간접적인 노출! 신원 노출을 막아주는 안전한 모자이크란 없다!
  • ․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 아래 정보들이 많을수록, 구체적일수록, 범주가 좁을수록 노출될 위험이 높다. 피해자의 나이, 직업, 신분
    피해자가 소속된 학교나 직장 등 소속 집단이 좁을수록 노출 위험이 증가한다. 피해자의 거주지
    거주지 사진 내지 영상이 함께 실릴수록, 마을이 특정될수록, 지역사회 가 좁을수록 노출 위험이 증가한다.

범죄 발생 장소

범죄 발생 장소는 보도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높은 정보이긴 하나, 피해자와 연관된 공간이므로 정보가 주어질 경우 피해자의 신원 노출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다른 정보들과 종합하여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는지 주의하여야 한다(예 : 학교 내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 등).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예 : 친구, 직장 동료, 제자, 신도, 친족 등) 도 보도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높은 정보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신분이 공개되면 가해자의 인적 정보와 그 관계성에 의해 피해자도 덩달아 특정 될 위험이 높으므로, 다른 정보들과 종합하여 보도에 주의하여야 한다. 주변인 인터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특히 아동) 피해자의 부모가 인터뷰를 하거나 좁은 학교,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직장 동료, 주민, 관계자가 인터뷰를 할 경우 이들의 인터뷰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특정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주의하여야 한다. 간접정보들의 조합특히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 관련 속보 경쟁 상황에서는, 여러 언론사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여러 정보들의 조합으로 피해자가 쉽게 특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피해자의 관련 정보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 피해 상태를 자세히 보도할 경우,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높고, 일반인들에게도 성폭력은 극복할 수 없는 피해라는 잘못된 통념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기사를 접하는 피해자에게 사건을 다시 상기하게 하고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재경험하게 하는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3.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아야 한다.

  • ․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서 사생활 영역까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 * 평소 습관, 기호, 질병, 장래 희망, 주변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평가 등

 

4. 성폭력 사건에 ‘피해자 측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 피해자 개인, 가정환경
  • . 강도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왜 가해자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는지, 왜 그 시각, 그 자리에 가해자와 같이 있었는지를 궁금해 하거나 따지지 않는다. 반면 유독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는 왜 그 시각에 거기 있었는지, 피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담긴 기사들로 독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초래한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통념을 심어줄 수 있다.
  • ․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의 직업, 평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여부, 음주여부, 옷차림, 피해자 거주지와의 접근 가능성 등 성폭력 사건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책임이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 피해자 또는 가족이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거주지 보안이 허술했다는 사실 등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의 일부로서 보도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범죄 발생을 방지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방어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범죄의 ‘원인 제공’ 내지 ‘책임’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 ․ 따라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도함에 있어 은연중에라도 ‘가치판단’이 가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어떤 상태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는 식의 표현은 삼가야 한다.

 

5.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그러한 자극적인 성적 행위의 대상자로 연상, 인식하도록 만들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재 경험하게 할 수 있다.

6.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및 변태적 성향, 절제할 수 없는 성욕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나 범행 동기에 대하여 잘못된 통념을 심어주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성적 접촉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언론에서 집중 부각하는 성폭력은 가해자가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유린하는 내용이나, 가해자가 특별히 반사회성을 보이는 경우 등 특수하고 잔인한 사건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를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즉 저 정도의 잔인성, 무자비함을 보여야 성폭력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 ․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성향, 잔인성을 부각할 경우 일종의 ‘괴담’처럼 비화되어, 대중에게 필요 이상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 ․ 가해자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보도는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관계에서,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권력을 이용하여 발생한다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성폭력범죄자는 사이코패스이거나 변태, 성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잔인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도식화로 연결되기도 하여,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겉보기에 평범한 가해자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외면하게 만든다.

 

7.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여과 없이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