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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2.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4.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6.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3.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포폄에 관한 내용

4.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 이용한 것

5.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