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etc_info.html on line 2
내외신문
내외신문의 경영진과 편집국 전 사원은 바른 언론의 정신을 수호하고 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며,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경영진"은 발행인으로 대표되는 주주 등 소유주 전체를 의미하며 "편집국 전 사원"은 기자와 논설위원 등 신문 내용과 관련되는 전 직원을 말한다. )
  • 1. 목적
  • 2. 편집기본방향
  • 3. 편집권 독립
  • 4. 편집국장 임면
  • 5. 논설위원
  • 6. 칼럼필진
  • 7. 편집국 인사
  • 8. 양심보호
  • 9. 의사결정
  • 10. 적용

제 1 조 목적

이 규약은 내외신문이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된 언론으로서 언론의 기본정신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함이 목적이다.


제 2 조 편집기본방향

내이신문은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신문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며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제 3 조 편집권 독립

내외신문의 편집권은 기자, 논설위원을 포함한 편집국 전 사원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를 비롯한 편집국 전 사원의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경영진은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경영진과 상의를 해서 결정한다.(예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의 게재)


제 4 조 편집국장 임명

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국 총회에 통보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편집국 총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구성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일 총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이유를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10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사가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하는 경우, 편집국총회는 10일 이내에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를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새로운 편집국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국총회는 구성원 3분의 2(입사 6개월이상 사원)의 결의로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 임명 및 재임명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제 5 조 논설위원

객원논설위원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할 수 있다.


제 6 조 칼럼필진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제 7 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제 8 조 양심보호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의사결정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자대표 5인으로 직접 선출되는 편집제작위원회를 편집국의 공식대의기구로 인정한다.
편집제작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제작위원회와 협의한다.


제 10 조 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012년 10월 1일
내외신문 대표 전병길
편집국장 김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