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정기 | 입력 : 2012/05/30 [12:18]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마당에 2t 상당의 토사를 붇고 협박" 경남 거제경찰서는 30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김씨가 운영하는 식당 마당에 2t 상당의 토사를 붇고 협박하는 등 (채권자)김씨는 불법채권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권자)김씨 등은 (채무자)김모(51)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00만원 떼고 매월 이자로 100만원(연이자 133%)을 받은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용증과 통장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이들을 협박하고 식당영업을 방해한 김모(39)씨 등 3명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내외일보 취재본부장 윤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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