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전경찰청, 조립컴퓨터 판매 빙자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5/29 [20:54]

대전경찰청, 조립컴퓨터 판매 빙자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5/29 [20:54]

대전지방경찰청은 컴퓨터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것처럼 속여 피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받는 등 지난 2012년 4월경부터 5월 중순경까지 피해자 58명으로부터 약 6천5백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윤모(31,세)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피의자는 조립컴퓨터 판매사이트를 개설 후 약 1개월 정도는 정상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여 사이트 방문자들이 피의자 개설 사이트에 구입후기 등을 보고 정상적인 사이트로 믿게하여 피해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기 시작하자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편취하였으며,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피의자들은 또다른 사이트를 개설해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자들은 조립컴퓨터의 경우 조립하는데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기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일주일 정도가 소요돼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인터넷 사기의 경우 피해회복이 어렵다며,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카드결제나 에스크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가급적 직거래보다는 신뢰성 있는 중개사이트를 이용해 줄 것과 거래전에 경찰청 넷두루미(www.net-durumi.go.kr) 에 접속하여 범죄계좌, 범죄전화를 조회해 볼 것을 권고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