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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짝퉁’자동차 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한 업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5/23 [08:49]

평택해양경찰서, 짝퉁’자동차 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한 업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5/23 [08:49]


《사진설명》평택해경 경찰관이 압수한 짝퉁 자동차 부품을 점검하고 있다.

비순정 자동차 부품을 국내 유명 상표 붙여 해외 수출

 

중국에서 들여온 자동차 부품과 국내 생산 비순정품에 국내 유명 자동차 회사 상표를 붙인 속칭 ‘짝퉁’ 자동차 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한 업자가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중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과 국내에서 생산된 비순정 부품에 유명 자동차 회사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수출한 자동차 부품 판매업자 정모씨(남, 45세), 무역업자 조모씨(남, 66세)와 정모씨에게 비순정 부품을 공급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자 유모씨(남, 50세) 등 3명을 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약 2년간 중국 현지 부품 생산공장에서 자동차 열쇠 부품 약 18,000개(싯가 4천 3백여만원)에 국내 유명 자동차 업체 상표를 양각한 후 수입하여 무역 업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모씨는 또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생산된 정상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비순정 자동차 부품인 클러치 베어링, 스피드 센서, 타이밍 벨트 등 3종 1,900여개(싯가 2천여만원)를 국내 유명 자동차 업체 상표를 붙여 재포장하여 수출업체에 넘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해경은 정모씨로부터 위조된 상표를 붙인 자동차 부품 6천 3백여 만원 어치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으로 수출한 무역업자 조모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러시아 등지에서 한국 자동차의 인기가 높다는 점을 노리고 비순정 부품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은 또 부품 판매업자 정모씨에게 비순정 자동차부품인 워터파이프 400개(싯가 80만원)를 공급한 부품 생산업자 유모씨도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도 양주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유모씨는 국내 자동차 회사에 전량 납품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부품을 빼돌려 정모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품 판매업자 정모씨는 특히 사업장에 라벨 기계를 들여놓고 직접 부품 라벨지와 홀로그램을 정교하게 위조한 후 정품과 똑같은 박스에 재포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평택해경은 상표를 위조한 자동차 부품 195종 59,430점(시가 1억 2천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같은 수법으로 비순정 자동차 부품을 유통 하는 업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유통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비순정품은 자동차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탑승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이러한 비순정품이 순정품으로 둔갑하여 외국으로 수출될 경우, 우리 나라 수출품에 대한 대외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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