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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서, 채무자의 직장을 방문, 불법채권추심 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5/23 [09:06]

대전중부서, 채무자의 직장을 방문, 불법채권추심 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5/23 [09:06]

대전중부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직장인에게 1,750만원을 대부한 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직장을 방문하여 불법채권추심 행위를한 피의자 A모씨(대부업), B모씨(종업원)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 A모씨는 ○○대부업체 사장, 같은 B모씨는 종업원인자로, 지난 ´12. 1. 3. ~2. 16.間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300만원 빌리면 공증 수수료 9만원, 선이자로 18만원 도합 27만원을 공제하고 273만원을 지급한 후 , 1일 6만원 씩 65일 동안 390만원의 일수를 찍게 하는 방법으로 연 이율 400%의 이자를 받는 등 6회에 걸쳐 총 1,750만원을 대부하고 불법채권추심 행위를한 혐의를 받고있다.


피의자 B모씨 대부업체 종업원는 ´12. 2.중순경 ~5. 14.間 제때 일수를 찍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직장을 20여회 방문하여 채무사실을 직원들한테 알리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한 혐의로 검거하여 불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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