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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주야 상시 음주운전 단속 이달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6/09 [11:40]

광주경찰청, 주야 상시 음주운전 단속 이달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정해성 | 입력 : 2019/06/09 [11:4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에서는, ‘주야 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연이어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전 분위기 사전제압 및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음주단속 근절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이 ’19년 6월 25일부터 시행이 예정이다.

지난 12월 개정되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면허정지는 혈중알콜농도 0.05%→0.03%, 면허취소는 혈중알콜농도 0.10%→0.08%로 각각 낮춰 처벌하도록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수치이며, 음주운전에 적발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지방경찰청 장승명 교통안전계장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실 경우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했거나 과음을 했을 경우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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