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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조직폭력배 특별 단속 추진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5/21 [08:23]

전북경찰청, 조직폭력배 특별 단속 추진

정해성 | 입력 : 2019/05/21 [08:2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서민 생활 주변에서 협박·갈취·폭행 등 불안감을 야기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조직폭력배 특별 단속을 추진 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은 ▲도박장.게임장.성매매업소 등 불법업소 운영, 지분 투자 갈취 행위 및 건설업 등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이권개입과 독점 및 갈취 행위 ▲서민 상대 불법 대부업 운영 및 채권 추심 빙자 협박 행위 ▲사우나.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의 문신 과시 등 조직폭력배들에 의한 선량한 시민 상대 불안감 조성하는 행위이다.

전북경찰은 광역수사대를 동원하여 조폭 활동지역에 특별 형사 활동을 펼쳐 불법 행위를 적극 발굴하여 편안한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 수사 활동을 펼친다.

또한, 도내 전 형사를 동원하여 조직폭력배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가용 경찰관을 최대한 동원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출동 및 범행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내 사우나 등 공공장소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신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은 최근 3월 22일 03:40경 전주 완산구 홍산라이브 광장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등으로 폭행하여 비골 골절 상해(4주)를 입힌 전주지역 폭력 조직원 1명을 구속 했다.

또, 조직에서 탈퇴의사를 밝힌 후배 등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전주지역 폭력배 1명도 구속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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