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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음식물 제공한 인천‘모’기업 팀장 고발

이승재 | 기사입력 2012/03/25 [11:38]

인천시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음식물 제공한 인천‘모’기업 팀장 고발

이승재 | 입력 : 2012/03/25 [11:38]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趙鏞龜 이하 시선관위)는 오는 4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관내 ‘모’기업의 팀장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의원 후보자 B씨와 ‘모’기업 사장 C씨를 음식물 제공에 대한 사전지시 및 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6시 경 인천 소재 한식당에서 A씨가 B씨와 C씨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관계자, 구의원?지역동협의회장?재개발조합장 등 지역유력인사 및 선거사무관계자,모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에게 총120여 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B씨를 위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의하면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선관위관계자는“선거와 관련해 음식물?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자체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범죄임을 감안해 최고 5억원의 신고?제보 포상금 제도와 제공받은 금품의 최고50배까지 부과하는 과태료 제도를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남은 선거일까지 단속역량을 집중, 선거질서를 바로 잡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korea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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