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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향기교회, 낮은교회 예배당 점유 양측 공방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9/20 [13:30]

주향기교회, 낮은교회 예배당 점유 양측 공방

편집부 | 입력 : 2017/09/20 [13:30]


22일 까지 퇴거 통보에 주향기교회 측 “나 갈수 없다” 억지

 

낮은교회 김갑재 목사 “공동목회 이행 어려울 경우 해지사유 따른 것” 밝혀

 

주향기교회 박승호 목사 “임대계약서에 임대기간 10년이다. 못 나간다” 주장

 

횃불교회 정영태 목사 “임대기간은 박 목사가 임의로 정해 작성 한 것” 밝혀

 

[내외신문=이형찬 기자]융합교회란 명목으로 한 지붕 아래 세 교회(여수낮은교회, 횃불교회, 주향기교회)가 개별목회이지만 공동목회 형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최근 한 교회의 내부 분란으로 얼굴을 붉히는 사태가 발행됐다.

이들 세 교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회 건물의 소유주는 대신교단 전북노회 소속 여수낮은교회(김갑태목사)다. 여기에 독립교단 횃불교회(정영태목사)와 통합교단 평북노회 소속 주향기교회(박승호 목사)가 여수낮은교회 건물을 사용하게 된 배경은 금년 초 박승호 목사가 김갑태 목사에게 공동(융합)목회를 제안하면서부터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김갑태 목사는 선한 마음으로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2018년 이후에 함께 하자고 했다. 그런데 올 4월 중순경 박승호 목사가 교회가 어렵다면서 5월달부터 함께 하자고 다시 제안했고 6월7일부터 횃불교회, 주향기교회가 참여해 저녁예배를 연합으로 함께 했다.

이후 공적인 예배를 세 교회가 함께 하게 되었고 설교 또한 정해진 순번대로 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심야예배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김갑태목사는 박승호 목사에게 교회 건물 사용중지를 요청하며 임대차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박 목사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불응하여 여수낮은교회(김갑태목사) 본당을 점유하고 있어 성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주향기교회는 예배당 뒷편에 주방기구까지 적재하며 점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수 낮은교회는 13일 “사용대차 계약을 민법 제6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지 한다”고 전제 한 후 “따라서 박승호 목사와 주향기교회 집기 등을 2017. 9. 22.까지 퇴거하여 주시기 바란다. 위 기간 이후로도 점거시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주향기교회 박승호목사는 지난 6월 11일 소속교단 노회에 보고하기 위한 교회이전 변경 신청을 한다는 이유로 여수시 미평동 668-1 소재 종교 용지의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를 횃불교회 정영태목사와 함께 김갑태목사의 도장을 빌려 작성 한 바 있다.

 

당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해 횃불교회 정영태목사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교회이전변경신청을 위해 김갑태 목사의 양해를 얻어 6월 9일 박승호 목사와 함께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면서 “현장에는 저와 박승호 목사만 있었고 김갑태목사는 도장을 빌려준 것이고 임대기간 등은 김 목사와는 상관없이 박 목사가 작성해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정 목사는 “단지 노회에 교회주소 이전변경 신청을 하기 위함 이었다”면서 “주소 이전 이외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은 김갑태 목사와 일절 논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갑태 목사는 “공동(융합)목회는 당장 어렵다고 판단해서 한 지붕에서 세 교회가 각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6월 11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라면서 “교인, 재정 등 모든 것은 각자 교회가 우선 관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낮은교회와 횃불교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갑태목사와 박승호목사, 정영태목사는 “①임대인의 이름은 낮은교회 목사인 발신인 개인의 이름으로 작성을 하며(가계약상태이므로), ② 3개월 동안의 예배를 드린 후에 서로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정식으로 낮은교회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③ 3개월 동안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불편함이 있으면 낮은 교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법적효력은 없으며 계약서상의 해당 층수뿐만 아니라 모든 곳을 교회융합(공동목회)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계약서는 세무서 제출용으로 임시 사용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김갑태목사와 정영태 목사, 박승호목사는 애시당초 향후 예배통합, 재정통합을 목표로 세 교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합의를 하여 낮은교회 건물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다.

 

김갑태목사와 낮은교회 성도들은 “박승호 목사가 재정통합에 대하여 여전히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3개월여의 기간 동안 박승호목사는 통합보다는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행동을 일삼았고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언행 등으로 인해 통합에 대하여 반대를 결의하였고 당초 합의한 내용에 따라 발신인은 수신인과의 낮은교회 건물의 사용대차 계약을 법에 따라 해지 한 것이다”고 말했다.

 

낮은교회 성도들은 특히 “박승호 목사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서 담임목사와 낮은교회 및 횃불교회 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러한 행동이 지속될 시에는 수사기관에 의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승호 목사는 내용증명 통고서를 통해 “6월 11일 이후 당연히 임대차 계약에 의해 3층 전체를 사용하기로 계약된 점 등으로 더 이상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 기간 동안 갑의 역할을 다시는 행해서는 안된다”면서 “주향기교회 외의 그 누구도 사용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정관에 의한 당시 임대계약서, 회의록, 결의서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더 이상의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입증자료는 추후 고소나 소송이 진행될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향기교회가 소속된 평북노회 관계자는 “소속 교회가 맞다”면서 “시찰회가 노회에 보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이번 가을노회서 정식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시찰회와 노회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신총회 전북노회 관계자는 “타 교단 소속 교회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 하기를 촉구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노회 차원에서 조사위를 구성해 통합 총회와 해당 노회에 관련 사실을 알릴 방침”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상을 규명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일과 관련하여 본 기자가 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박승호 목사는 임대기간을 임의로 10년으로 작성했으며 임대비를 0원으로 설정해 세무서에 신고한 것이 확인됐다.

이로볼때 실질적인 임대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무상임대나 마찬가지로 주향기교회 박승호 목사는 오히려 낮은교회 상대로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승호 목사는 주향기교회 교인에게 몽공기업 투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박승호 목사는 “주향기교회의 단 한 명뿐인 중직이라는 사람이 거짓으로 하여 교인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면서 “투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헌금이나 후원에 불과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김OO 장로는 “지난해 9월초에 박 목사가 성도 2명과 함께 저희 집에 와서 몽골기업 에스토그룹 사업 투자설명을 했고 현지를 방문한 바 있다”면서 “다녀와서 권유에 따라 1억을 투자했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약정서를 요청했지만 해주지 않아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해서 현재 2천 만원만 최근에서야 반환 받은 상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와서 헌금과 후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희 가족을 기망하는 것이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추후에 명확하게 지면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도 받은 바 있다”고 김 OO장로는 밝혔으며 추후 이에 대에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과연 박승호 목사의 의혹은 어디까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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