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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된다 속여 10억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4/19 [13:53]

개발제한구역 해제 된다 속여 10억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7/04/19 [13:5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땅을 찾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자 A씨와 B씨를 검거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2월경 부산 기장군 동부리 소재에 있는 땅이 개발제한구역해제계획이 없음에도 마치 빠른 시일 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이라고 속여, 약 2억 2천만원에 취득한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13억 1천만원에 매도하여 10억 9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본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였고, 각종 규제로 개발이 불가능하여 토지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공시지가 산정 제곱미터당 8,800원에 불과했지만 특별히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십여억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의자들은 12차례의 신문 및 대질조사에도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 하였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법원의 판단은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본 사건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행위가 존재 하는지 면밀히 살핀 후 과태료부과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는 한편, 기획부동산과 관련 유사 사례가 있는지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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