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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갑질횡포 특별단속 1개월째 54명 검거 8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6/10/03 [11:54]

충남경찰청, 갑질횡포 특별단속 1개월째 54명 검거 8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6/10/03 [11:5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지난 9월 1일부터 ’갑질 횡포‘ 100일 특별단속 시행 한 달째인 30일 현재 54명을 검거, 그 중 8명을 구속하였다고 3일 밝혔다.

검거 사례로는 고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력 등을 행사 하는 악성소비자인 ‘블랙컨슈머’ 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직장 상사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폭행 및 폭언 등 을 행사한 불법행위자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블랙컨슈머 27명(57.4%), 폭행 등 강압행위 9명(16. 6%), 직장내 성범죄 9명(16. 6%), 공직 비리 5명(9. 2%), 외국인 대상 2명(3. 7%), 기타 2명(3. 7%)분석됐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청양경찰은 허위증빙서류를 이용하여 공사비 지출요인을 만들어 관련 업자 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억 5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공무원 4명을 검거했다.

천안 동남서는 중국 내 지인을 이용하여 피해 회복을 도와 주겠다며 그림 강매 등의 방법으로 2,400만원을 수수한 대학교수를 검거하였으며, 또, 논산경찰은 불법체류자인 것을 알고 비닐공사 시공 후 인건비 469만원을 횡령한 공사업자도 검거하였다.

이 외에도 예산경찰은 명품가방을 구입한 후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청하여 가짜 명품 가방을 반송하는 방법으로 29회에 걸쳐 1,350만원 상당을 편취한 가정주부를 검거했다.

또한, 식품업체 단속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10년 이상 지속적인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 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향진 충남경찰청장은,「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가장 큰 요구는 사회 정의 실현 일 것이며, 갑질 범죄 같은 병폐를 해소 하는 것이 이 시대 경찰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히며,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은, 100일 특별단속이 종료하는 ‘16. 12. 9.까지 갑질 횡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 활동을 추진 할 방침이며,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경제 각 분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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