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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불법어업 단속 공무원이 불법양어장 운영 깊이 관여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9/30 [11:10]

당진시,불법어업 단속 공무원이 불법양어장 운영 깊이 관여

강봉조 | 입력 : 2016/09/30 [11:10]


간부 공무원 억대 공금 횡령, 도박, 수도과 비리수사 등 잇단 추문으로 시민들 허탈감에 빠져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 항만수산과에서 불법어업 예방지도 및 단속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팀장이 국유지 수로에 불법양어장을 조성해 놓고 운영하고 있다는. “중도일보 26일자 보도 됐다.

이는 지난 4월 당진시청 간부 공무원들의 도박사건, 사회복지과 모 팀장의 억대 공금횡령사건, 수도행정 관련 간부 공무원들이 비리협의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데 이은 추문으로 이를 접하는 시민들은 연이은 시청 공무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B팀장은 수년 전부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석문면 초락도리 수로(국유지)에 불법 양어장을 조성해 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팀장은 "농어촌공사에서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해 주지않아 허가를 받지 못했으며,양어장은 천안에 사는 지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토요일마다 양어장에 들러 관리해 주고 있다"고 발뺌했다는 것.

그러나 자신이 직접 운영했던 대리 운영했던 불법어업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불법 양어장 운영에 깊이 관여한 사실에 대해, 자신들이 관리하는 수로에서 불법 양어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묵인해 준 농어촌진흥공사 담당자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중도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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