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에 몰카예방스티커 부착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 중흥파출소(경감 박웅열)는 29일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을 순찰하며 몰래카메라 예방 및 성추행을 예방하기 위한 스티커를 부착하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최근 공공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불안에 떨고 있다.
이와 관련 중흥파출소는 허락없이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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