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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갑질 횡포‚ 특별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9/02 [17:29]

충남경찰청, ‘갑질 횡포‚ 특별단속

편집부 | 입력 : 2016/09/02 [17:2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2일 오전 10:00 수사·형사·보안·여청과장 및 각 경찰서 수사·형사·여청·정보보안과장 참석하에 연석회의를 갖고, ‘갑질 횡포’ 특별단속을 위한 대책을 논의 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경찰은 ① 권력형 토착비리, ② 계약?납품 등 거래관계 부정부패, ③ 직장?단체내 직권 이용 부조리, ④ 악덕소비자의 금품갈취 등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법령?제도 등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 및 피해자지원체제를 운영하여 피해자 보호제도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최해영 충남경찰청 2부장(갑질횡포 근절 T/F 팀장)은,「갑질 횡포는 가?피해자간의 이해관계 및 집단내의 알력으로 인해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근절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사회?경제 각 분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명 ‘갑질 횡포’) 단속을 위해 전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충남경찰은, 매주 목요일 T/F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추진과제 발굴 및 활동사항 점검을 통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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