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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우월적 지위 이용 ‘甲질 횡포’ 불법행위 100일 특별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9/02 [12:45]

전북경찰청, 우월적 지위 이용 ‘甲질 횡포’ 불법행위 100일 특별단속

편집부 | 입력 : 2016/09/02 [12:4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사회?경제 각 분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명 ‘甲질 횡포’)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전북경찰청은 2일 오전 10:00 전북청 2부장(정승용)을 태스크포스(T/F)팀장으로 도내 수사·형사과장 대책회의를 갖고, 경찰 전 수사기능을 통합하고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추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  정부기관?지자체?지방의회·공공단체의 직권을 이용한 인허가 비리, 관급입찰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정보유출 등 권력형 비리   공공사업 발주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시 특혜제공 등 지역 토착형 비리.

또, 직장?단체 내부의 인사?채용비리 및 (성)폭력?강요행위  특혜성 채용, 취업?채용빙자 사기 등  직장?조직(학교?단체) 內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명예훼손?모욕?상납?강요 등 불법행위   외국인 근로자 등 열악한 지위 이용한 임금착취, (성)폭력, 불법직업소개 및 갈취 행위 등 대기업?원청업체의 중소기업?하청업체 영업비밀 등(기술?저작권?사업아이템) 가로채기.

이 밖에도 블랙 컨슈머?사이비 기자들의 금품 갈취행위   음식점, 백화점?마트 등 유통업체 종업원 및 전화상담원 등을 상대로 하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상해)?명예훼손(모욕)?강제추행?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불안감조성)?경범죄(불안감조성) 등  건설현장?식품?유통업체 등 영업장에서 약점을 잡거나 불법상황을 조작하여 금품 갈취 행위이다.

또한, 경찰은내부 고발자 및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시 가명조서 작성 등으로 신원 노출을 방지하고,사건별로 피해자지원체제(수사팀장?자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보호제도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은 뇌물수수, 배임수재(금품?향응수수) 등 사건 수사 시 우월적 지위에서 기반을 둔 금품?향응 요구, 직무상 위력과시, 청탁과 업무관련성 등 양형 가중요소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고, 불공정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업무방해 등과 같이 형사 처벌이 애매한 사안에 대해서도 민사사안으로 간과하지 않고 해당 분야 특별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민에게 공감받는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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