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위득량)는 8월 12일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에 있는 “00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 판매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한 업주 조○○(36세) 및 종업원 등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5년 12월 말경부터 노래방 전속 도우미를 고용한 뒤 시간당 3만원씩을 받고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동석작배토록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약 1억원 상당의 불법 영업 수익을 확인하였다.
또한 출입구 등 곳곳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생활 속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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