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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署, 의료‧의약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8/03 [08:26]

당진경찰署, 의료‧의약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봉조 | 입력 : 2016/08/03 [08:26]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위득량)는 8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의료?의약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행위,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영리목적으로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이다.

위득량 당진경찰서장은 “의료?의약 분야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야로 불법행위가 의료?의약 서비스의 질을 저해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겉으로 드러난 부실?불량의 불법행위보다는 근본적 원인이 되는 부패고리의 단절에 주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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