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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탁송차 적재창치 변경 등 대형화물차량 불법 구조변경 34건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7/28 [14:07]

충남경찰청, 탁송차 적재창치 변경 등 대형화물차량 불법 구조변경 34건 단속

편집부 | 입력 : 2016/07/28 [14:0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28일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조윤구)와 합동으로 탁송차 적재장치 임의변경 14건, 대형화물차 튜닝(불법구조변경 등) 20건, 총34대를 일제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탁송차의 적재함을 임의변경하여 차량을 추가 적재할 경우 후단 오버항 증가로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형화물차량 불법구조변경은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상대차량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커 단속을 펼치게 되었다고 말했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승합차량(관광버스등)과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속도제한장치 해체 업자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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