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당진경찰서, 실종예방지침 ‘코드아담’대상업소 점검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7/06 [15:31]

당진경찰서, 실종예방지침 ‘코드아담’대상업소 점검

강봉조 | 입력 : 2016/07/06 [15:31]

 

?미아방지예방에 총력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위득량)는 지난 7월4일부터 5일까지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대상업소에 찾아가 간담회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은 시설 운영자에게 실종발생 후 초기대응을 강제하는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종아동법 제 9조의 3 신설에 따라 지난 14년 7월29일부터 시행중이다.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이란 다중이용시설등에 실종아동등이 실종되었을 때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한 후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수색을 실시하고 미발견시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로 84년 미국 윌마트에서 처음 시행한 제도이다.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대상시설은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 지역축제장등 연면적 1만㎡이상, 버스터미널, 공항등은 5천㎡이상, 전문체육시설등은 관람석 5천이상의 규모를 갖춘 시설이 해당되며, 현재 당진은 문예의 전당, 롯데마트, 행담도 모다아울렛 3곳에서 시행중에 있다.

운영자는 실종예방지침 및 매뉴얼 마련, 개인?부서별 임무지정, 출입구 통제등 수색, 미 발견시 경찰 신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시 200-4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연1회 지침 이행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경찰서(서장 위득량)는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당진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시설 이용 중 미아 발생시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