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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진시,어기구 의원 “근본 대책 없는 화력발전소 증설 추진 안돼”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6/14 [13:15]

속보 당진시,어기구 의원 “근본 대책 없는 화력발전소 증설 추진 안돼”

강봉조 | 입력 : 2016/06/14 [13:15]


(더불어 민주당 어기구 의원)

미세먼지 및 송전선로 전자파 피해 방지 대책 정부에 제안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더불어 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14일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화력발전소의 49%가 설치 가동 중에 있는 충남 당진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화력발전소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수도권 대기환경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고, 지난 2013년 발표된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 조사보고서는 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되는 충남 4개 시군의 사회적 비용이 7,15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충남에는 전국 53기 화력발전소 중 49%에 달하는 26기가 충남지역에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건설 중인 6기의 발전소 외 4기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기구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강화 및 질소산화물에 배출부과 금 부과

2. 석탄화력발전소 설치 전, 및 설치 후 환경영향평가 강화

3. 석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현행 kw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역 자원시설세 상향 조정 및 도세의 시군세 전환을 통한 직접 보상체계 구축

4. 현행전기사업법 제48조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현행 kw당 0.37원에서 3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확보된 기금을 환경피해 지자체의 주민자치회로 귀속하여 피해보상에 활용하거나 송전선로 지중화 재원으로 활용

5. 미착공 석탄화력발전소 철회 및 석탄화력발전소 설치지역 내 이사화탄소 저장 및 재활용 기술 시범단지 구축 등의 대안을 발표하며 이후 관련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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