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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署, 보도방을 통해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연습장 ..업주 등 2명 검거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6/10 [00:49]

당진경찰署, 보도방을 통해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연습장 ..업주 등 2명 검거

강봉조 | 입력 : 2016/06/10 [00:49]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위득량)는 6월 9일 20시30분경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노래연습장에서 보도방을 통해 도우미를 공급받아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 조모씨(55세)와 여성종업원 최모씨(31세) 2명을 식품위생법과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현장서 체포하여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3년 6월 말경부터 현재까지 송악읍 이주단지 소재 상가건물 2층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3만원씩 주고 보도방을 통해 도우미를 고용한 뒤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동석작배토록하여 불법영업을 하였다.

또한 출입구 등 곳곳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생활 속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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