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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에 141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6/06 [21:35]

대전경찰청,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에 141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06/06 [21:3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지난 2. 15.부터 5. 24.까지 100일간 동네조폭?불량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특별단속 기간 중 6개팀 28명으로 동네조폭 수사 전담팀을 편성한 결과 총 141명 검거, 18명을 구속하였다.

범죄 유형별은, 주로 폭력행위 26.9%(99건), 업무방해 23.9%(88건)가 가장 많고, 무전취식 20.7%(76건), 갈취 12.8%(47건), 협박 7.9%(29건), 불안감조성 7.9%(29건) 順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행?협박?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를 통해 식대?주대 및 금품을 갈취하거나 그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등 서민?영세상인 상대 범죄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년 단속 대비 동네조폭의 상습?악질적인 성향을 밝혀내기 위해 입체적?종합적 수사에 매진한 결과, 검거건수 225.7%(255건)?검거인원 422.2%(114명)?구속 50.0%(6명) 증가했다.

연령대는 40대에서 50대가 73.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60세 이상 동네조폭도 7.1%에 달하는 등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신고 기피를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 기간 중 피해 신고자의 경미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면제 방안을 함께 추진하여 수사에 협조한 14명에 대하여 면책제도를 적용, 불입건 조치하였다.

대전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서민 생활주변의 치안안전과 지역 상인들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협하는 동네조폭에 대해서는 꾸준한 단속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전둔산서는 지난 해 15. 6월경부터 ‘16. 1월경 사이 여성업주가 홀로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주류 및 도우미 제공의 불법행위를 빌미로 총 6회에 걸쳐 주류대금 등 100만원 상당을 갈취한 40대 피의자를 구속했다.

한편, 피해자 (女, 47세)는 ‘불법행위에 대한 약점이 있어 신고도 못하였으나 피의자 구속은 물론 면책까지 받아 너무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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