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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공부정리 안내서비스 실시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6/02 [11:53]

당진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공부정리 안내서비스 실시

강봉조 | 입력 : 2016/06/02 [11:53]


재측량 등 주민들의 경제적 비용 부담 해소 기대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지목변경, 분할 등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했으나 공부정리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공부정리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안내 메시지의 발송은 지목 현실화를 통한 사유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시민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발급된 측량성과도를 가지고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공부정리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절차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측량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이 정리되는 것으로 오인해 측량비용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건물번호 부여신청 및 측량성과도 발급 후 지목변경 정리 누락분에 대해 공부정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공부정리 신청자에 대해서는 정리결과를 다시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시는 이번 안내문 발송을 통해 측량 완료 후 공부정리 미신청 토지 160여 필지 및 지목변경 대상 필지의 공부정리는 물론 재측량 시 소요되는 측량 수수료 비용 등 주민 부담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 눈높이에 맞는 고객감동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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