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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署, 송산파출소,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 홍보활동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6/01 [15:25]

당진경찰署, 송산파출소,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 홍보활동

강봉조 | 입력 : 2016/06/01 [15:25]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소장 안효상)은 비정상화의 정상화 추진의 일환으로 관공서 내 주취소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최근 경찰관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 난동행위가 증가하여 치안활동에 전념해야 할 경찰력이 낭비되고 경찰의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워 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피서철인 여름이 가까워짐에 따라 주취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 송산파출소에서는 관내 마을회관등을 방문하여 주민대상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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