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 중흥파출소(소장 박웅열)는 민원인 상대로 착한운전마일리지 홍보에 나섰다.
착한운전마일리지란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1년 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운전자가 면허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서약을 통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독려 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들에게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이다
중흥파출소는 앞으로도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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