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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긴급 범죄신고는 112, 경찰 민원상담은 182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5/23 [12:42]

<기고>당진경찰서,긴급 범죄신고는 112, 경찰 민원상담은 182

강봉조 | 입력 : 2016/05/23 [12:42]


(당진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고재철)

산업화·도시화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각종 민원이나 마찰이 늘어남에 따라 112신고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범죄와 무관한 민원을 112로 신고함으로써 심야시간 등 신고가 폭주하는 시간대에는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112신고 출동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긴급신고(코드0, 코드1)에 대하여 대응시간을 단축하고 경찰력을 집중하고, 비긴급신고는 긴급신고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동하거나, 긴급성이 없는 민원성 신고에 대하여는 타기관 인계 해당부서 안내 등 출동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비긴급신고 처리로 절박한 위험에 처한 긴급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당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016년 1/4분기 충남청 112신고 현황은 총9,016건 중 경찰출동 신고(code0∼2)는 6,215건(68.9%) 비출동 신고(code3)는 2,801건(31.1%)이다.

신고건수의 약 31%가 경찰 출동을 하지 않는 비출동 신고(code3)로 접수되어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민원·상담전화는 상담 전문전화182가 있으나 대부분 112로 전화하고 있어 신고가 폭주하는 때에는 112신고요원이 밀려오는 전화를 다 받지 못하여 미처 받지 못한 전화에 대하여 콜백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만약 납치 강도등 긴급한 신고자가 신고전화 폭주로 인해 후순위로 밀려 콜백 시스템에 의해 확인전화를 받게 된다면 이미 때가 늦어 경찰의 신속대응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련 현장성이 없는 민원사항들은 24시간 상담해주는 182경찰콜센터로 해야한다.

긴급범죄신고시 가장 올바른 112 신고방법은

첫째 위치를 말하고, 둘째 현재상황을 말해줘야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받을 수 있다. 신고시 지리감이 없어 위치를 정확히 모를 때는 폰의 슬라이더를 아래로 내려 GPS를 터치하여 활성화 시켜준다면 신속·정확한 출동으로 대처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긴급범죄 신고는 112, 경찰 민원·상담은 182 신고를 통한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여 긴급범죄 신고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 이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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