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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원룸단지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 전수조사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5/16 [07:55]

당진시, 원룸단지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 전수조사

강봉조 | 입력 : 2016/05/16 [07:55]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재활용품 수거대 설치해야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원룸 건물에 대한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에 팔을 걷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당진시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각 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의 대형건물과 공동주택, 연면적 400㎡ 이상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의무적으로 0.7㎡ 이상의 종량제봉투 보관 장소를 마련토록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도 1개 이상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기존 건물의 경우 조례 개정 후 6개월 이내인 지난달 29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했으나 아직 조례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곳이 많아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원룸주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원룸단지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는 등 위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활용품 수거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를 마련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시는 우선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물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할 것을 명령한 뒤 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쓰레기 불법 투기는 도시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쾌적한 정주여건을 해쳐 시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되돌아 간다”며 “유예기간이 끝난 만큼 빠르게 전수조사를 완료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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