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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무인텔, 청소년 신분확인 절차 강제되어야 한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5/11 [14:59]

<기고>당진경찰서,무인텔, 청소년 신분확인 절차 강제되어야 한다

강봉조 | 입력 : 2016/05/11 [14:59]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김택중)

요즘 대도시와 외곽지역에서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주차장에서 바로 객실로 출입이 용이한 무인텔이 성업중이다. 이처럼 우후죽순격으로 무인텔이 난립하다 보니 무인텔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일부 무인텔의 경우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출입속에 음란 동영상도 쉽게 접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져 자칫 탈선의 온상으로 전락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정작 문제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청소년의 무인텔 투숙 자체를 금지할 수가 없다는 점인데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모텔에 이성간 혼숙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가능하지만 무인텔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소에서 청소년 신분확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무인텔 이용객들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입구의 기계에 이용료만 지불하면 주차장부터 방까지 아무런 거리낌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숙박업소를 선호하다보니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싶다.

물론 일부 업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일소를 위해 입구에 CCTV를 설치해 신분확인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인텔의 업소 특성상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허점속에 결국 청소년들의 숙박업소 출입이 비교적 자유스럽다 보니 탈선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청소년들이 밀폐된 공간에 방치될 경우 음주, 흡연 등 일탈행위는 물론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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