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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음주운전은 공공의 적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5/02 [19:11]

<기고>당진경찰서,음주운전은 공공의 적

강봉조 | 입력 : 2016/05/02 [19:11]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김택중)

우리는 음주운전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피해를 `운이 없어서 당하는 남의 일’이라고 쉽게 간과하거나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만 켜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에 보조석 앉아 기다려야 하며 목적지 주차장 정위치까지 가야 한다.

또한, 전날 만취한 상태라면 아침 출근시간 때까지 숙취가 남아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술이 완전히 깬 상태에서 차량 운전을 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취기를 느낄 정도라면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음주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이며 사람에 따라 다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술을 마신 후 8시간 이상은 지나야 단속기준을 벗어날 수 있다.

가장 현명한 음주운전 예방책은 술 약속이 있는 날은 아예 출근할 때나 약속장소에 갈 때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 출근시 "올 때 대리운전하고 오겠다" 는 마음가짐으로 갔지만 막상 취기에 오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고를 일으킬 근원을 애초부터 없애자는 것이다.

관공서는 물론이고, 일반 기업체에서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해서 채용에서부터 배제하거나 인사에 반영하는 추세다. 또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같이 차를 탄 사람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우리의 이웃들이 음주운전을 하려 할 때는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것이 이웃으로 살아가는 도리가 아닌가 싶다.

뿐만 아니라 음주사고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절반이 음주운전자라고 한다“자칫 건강과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는 술! 기분 좋은 술의 효과만 잘 받아들이고 평생 후회로 남을 지도 모르는 나쁜 결과는 발생하지 않도록 `술’도 현명하게 마시는 지혜를 발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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