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당진경찰署, 16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4/28 [12:30]

당진경찰署, 16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강봉조 | 입력 : 2016/04/28 [12:30]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위득량)는 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기간은 2016. 5. 2 5. 31까지 1개월간이며,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이다.

신고요령은 경찰관서(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제출하고 신고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리 제출하시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가능하다.

자진 기간 동안 자진신고 할 경우 형사?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며, 홍보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는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담당자 경사 김서진은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 무기류를 제거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을 시민들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