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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소리 없이 신고하자 112문자신고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4/28 [12:20]

<기고>당진경찰서,소리 없이 신고하자 112문자신고

강봉조 | 입력 : 2016/04/28 [12:20]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순경 양선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112 신고를 음성으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위급한 상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이 필요한 순간에 음성전화 신고도 있지만, 소리 없는 조용한 방법의 문자신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경찰의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112문자신고는 음성으로 신고하기 힘든 상황의 납치나 감금, 가정 폭력 등 가해자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구조 요청 할 수 있어 효과적이며 특히 지하철에서의 성추행범을 주변 사람들의 문자신고 잡은 사례도 있듯이 음성으로 신고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가장 적합한 신고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12음성신고와 마찬가지로 112문자신고 역시 촌각을 다투는 상화이라 판단되면 112종합상황실 접수 후 해당 주소지 경찰서-지구대(파출소)로 전달되며 신고자의 음성통화 연결은 신고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출동사실을 알리는 경찰의 답신방법도 문자로 전송된다.

112문자신고 시 주의 사항은 도움이 필요한 장소의 정확한 주소와 어떤 사건 사고인지 작성 후 112를 수신자로 설정해서 문자로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한 번 세가지를 필수로 기억해 보자. (주소, 사건종류,112)

문자 신고가 중가하고 있는 만큼 악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허위로 보내는 문자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니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문자신고 기능을 올바르게 이용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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