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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묻지마 칼부림 사건 30대 범인 원룸 주인 신고로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4/22 [11:56]

서울 동작구 묻지마 칼부림 사건 30대 범인 원룸 주인 신고로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04/22 [11:5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최근 서울 동작구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상해 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한 30대가 원룸 주인의 신고로 검거됐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4월 18일 17:40경 서울 동작구 한 상가에서 50대 남성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도피 행각을 벌인 피의자 A씨(39,세)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동작구에서 범행 후 지난 4월 21일 17:20경 춘천으로 도피하여 은신처를 구하던 중 춘천시 서부대성로 소재 한 원룸에 두 달 거주하는 조건으로 70만원을 주고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계약 이 후 원룸 주인에게 자신은 수배자이고 경찰에 쫒기고 있다, 최근 서울 동작구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상해 사건의 인터넷 뉴스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겁이 난 원룸 주인은 집을 빠져나와 112신고를 하였고, 긴급 출동한 경찰관이 원룸 안에 있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별건(경기 평택서)수배사실로 검거했다.

한편, 신병을 인수받은 형사팀에서는 피의자를 집중 추궁하여 서울 동작구 칼부림 사건의 진범이라는 자백을 받아냈고, 언론보도(동영상) 검색 확인 결과 인상착의가 일치하여 서울 동작서와 공조 수사로 피의자의 범행 일체를 확인하였다.

한상균 춘천경찰서장은, 112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하여 피의자를 검거한 지구대 경찰관의 신속성과 형사팀 형사들의 신중하고 노련한 수사로, 제2의 묻지마 범죄를 미연에 방지한 유공 경찰관들에게 포상휴가와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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