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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112 허위신고,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4/20 [15:25]

<기고>당진경찰서,112 허위신고,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강봉조 | 입력 : 2016/04/20 [15:25]


(당진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고재철)

 

납치, 강도 등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긴급신고가 떨어지면 출동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 경찰관이 바짝 긴장하여 신속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간혹 허위신고로 확인되어 또 다른 신고 장소로 달려가다 보면 맥이 확 풀리고 허탈해져 힘이 빠진다는 것이 현장경찰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거짓신고에 관한 외국의 처벌을 살펴보면

미국(911)-징역1~3년 또는 2,800만원 이하 벌금, 비긴급 서비스는 일부 유료, 영국(999)-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가 거짓 신고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호주(000)-3년 이하의 징역, 아르헨티나(911)-30일 이하의 구류 또는 1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처벌수위가 높다.

2014년 5월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이 기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상향 개정되고, 허위장난의 정도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형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등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허위신고는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2014년 2,350건, 2015년 1,700여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긍정적인 추세이다.

장난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그 시간, 나의 가족이나 이웃의 누군가에겐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일수 있다는 점을 가슴에 새겨 이제는 거짓신고가 없어지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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