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15일 오전 07:30~09:00, 서대전네거리 주변에서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3초의 여유, 생명을 살립니다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35명이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 전체 88명 중 40%를 차지하였고, 올해 사망자 19명 중 무단횡단 사고로 7명(37%)이 사망하는 등 최근 무단횡단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3초의 여유”시간 안에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운전 및 안전 보행 수칙을 적극 홍보하였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3초의 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운전자는 안전벨트, 안전모 착용하기, 교차로 통과 전 황색신호 점등 시엔 멈춰서기, 진행신호 시엔 예측출발?급출발 지양하기, 차로 변경 시엔 방향지시등을 먼저 켜고 진입하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보행자에게 있어서 ‘3초’는 횡단보도 보행안전의 3원칙(멈춘 -좌우를 살핀다-걸어간다)의 첫 번째, 멈춘다. 를 실천함에 있어 3초만 멈췄다가 보행을 시작한다면 보행사고의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고, 횡단보도에서는 우측으로 보행하기?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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