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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관공서 주취소란’근절하자.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4/15 [15:28]

<기고>당진경찰서‘관공서 주취소란’근절하자.

강봉조 | 입력 : 2016/04/15 [15:28]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순경 김경준)

우리의 관대한 음주문화는 이미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침은 물론이고 공공질서·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 시작되는 술자리... 1차로 동료들, 친구들을 보내기에는 정이 없다고 느끼는 걸까  계산을 마치고 거리에 나온 이들의 이성은 이미 알콜에 젖어있지만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2차, 3차 술자리를 이어간다. 평소에는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으며 친절했을 이들은 정신과 육체를 알콜에 잠식 당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현저한 주취상태에 있는 자에게 구인 및 3천 유로 이하의 벌금형 부과가 가능하고 일본은 주취자들이 경찰관의 제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주취소란 난동자는 죄질에 관계없이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대 파출소 등 관공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행패·소란을 피우는 자들에게 처벌 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어 공권력 경시풍조와 경찰관의 사기에 악영향을 끼쳤지만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업무를 가중시켜 치안 공백을 야기한다. 술에 취한 사람은 한순간의 실수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며 잊어가겠지만 급박한 상황에 처해 1분, 1초라도 빨리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 ‘누군가’는 당신이 될 수도,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 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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