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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만들어 금융기관서 低 신용자 이용 전세자금 대출받은 일당 14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4/06 [16:19]

유령회사 만들어 금융기관서 低 신용자 이용 전세자금 대출받은 일당 14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04/06 [16:1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안마의자 임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다시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도합 1,2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低신용자 이용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도합 4억 3,500만 원을 편취한 일당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중부경찰서는, 6일 低신용자들을 이용 총 5회에 걸쳐 도합 4억 3,500만 원을 편취한 일당 14명을 검거, 이 중 피의자 Y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피의자 S씨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低신용자들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유령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작성 전세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도합 4억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Y씨와 사회 선후배 사이로, 대출자 소개인, 임대인 물색자, 임대인 명의 대여자 등 각각 역할 분담한 후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임대인이 이를 임차인에게 돌려 준 후 각 역할에 따라 금원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신의 유령회사에 고소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Y씨는 안마의자 렌탈 사기 행각이 들통 나자, 바지사장 S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주는 대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Y씨는 타인 명의로 된 대포차량, 대포폰을 이용하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위장 전입시켜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여죄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이며, 미체포자 2명에 대해서도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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