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해외금융계좌 5억원 초과 보유자, 7월 1일까지 신고 해야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30 [21:45]

해외금융계좌 5억원 초과 보유자, 7월 1일까지 신고 해야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5/30 [21:45]
본문이미지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2023년 모든 해외금융계좌(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 합산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61일부터 71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적이 있지만, 2023년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에도 다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5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262),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 원 한도)가 부과되며,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